배당락일 — 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

“배당 받으려면 언제까지 사야 하나”가 이 글의 전부입니다. 결론부터 말하면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입니다.

기준일, 배당락일, 매수 마감일

배당기준일은 회사가 주주명부를 확인하는 날입니다. 이날 명부에 이름이 있어야 배당을 받습니다.

그런데 국내 주식은 사자마자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. 결제까지 2영업일이 걸립니다(T+2). 오늘 사면 모레 명부에 오릅니다.

그래서 기준일 2영업일 전까지 사야 합니다. 그 다음 날, 즉 기준일 1영업일 전이 배당락일입니다. 이날 사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.

예를 들어 기준일이 12월 31일(수)이라면 — 12월 29일(월)까지 사야 받고, 12월 30일(화)이 배당락일입니다.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그만큼 앞당겨집니다.

배당락일에 주가가 빠지는 건 정상입니다

배당락일이 되면 주가가 배당금만큼 떨어져서 시작합니다. 손해가 난 게 아니라, 회사에서 나갈 현금이 주가에서 미리 빠지는 것뿐입니다.

배당을 노리고 기준일 직전에 샀다가 배당락 다음 날 팔면, 배당금만큼 주가가 빠져 있어서 남는 게 거의 없습니다. 세금 15.4%까지 생각하면 오히려 손해입니다.

빠진 주가가 언제 회복되는지는 회사마다 다릅니다. 몇 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몇 달이 걸리기도 합니다.

2024년부터 바뀐 것 — 기준일이 12월이 아닐 수 있습니다

예전에는 12월 말에 기준일을 잡고, 배당금이 얼마인지는 이듬해 3월 주총에서 정했습니다. 얼마 받는지도 모르고 사야 하는 구조였습니다.

2024년부터 제도가 바뀌어, 배당금을 먼저 확정하고 그 뒤에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. 그래서 기준일을 2~4월로 옮긴 회사들이 있습니다.

회사마다 기준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. 12월 말이라고 넘겨짚지 말고, 그 회사 공시나 IR 페이지에서 기준일을 확인하세요.

확인하는 법

회사 IR 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(DART)에서 그 회사의 '현금·현물배당 결정' 공시를 보면 기준일이 적혀 있습니다.

휴장일은 한국거래소 안내를 확인하세요. 공휴일과 연말 휴장일이 끼면 매수 마감일이 하루 이틀 앞당겨집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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