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소득세 계산기

한 해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이 얼마인지 넣으면,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 줍니다.

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한 금액

원천징수 세액 15.4%
2,310,000
세후 수령액
12,690,000원
과세 방식
분리과세로 종료
종합과세 대상
없음

2,0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 15.4%로 납세가 끝납니다.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.

2,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

넘은 금액만 다른 소득(근로·사업 등)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. 이미 낸 15.4%는 빼 주므로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. 최종 세율은 사람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서, 이 계산기로는 여기까지만 알려 드립니다.

종합소득세율 (지방소득세 별도)
과세표준세율
1,400만원 이하6%
1,400만 ~ 5,000만원15%
5,000만 ~ 8,800만원24%
8,800만 ~ 1억 5,000만원35%
1억 5,000만 ~ 3억원38%
3억 ~ 5억원40%
5억 ~ 10억원42%
10억원 초과45%