배당소득세 계산기
한 해 금융소득(이자 + 배당)이 얼마인지 넣으면, 원천징수로 끝나는지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려 줍니다.
한 해 동안 받은 이자와 배당을 모두 더한 금액
원천징수 세액 15.4%
2,310,000원
- 세후 수령액
- 12,690,000원
- 과세 방식
- 분리과세로 종료
- 종합과세 대상
- 없음
2,000만원 이하라 원천징수 15.4%로 납세가 끝납니다. 따로 신고할 것이 없습니다.
광고 자리 · 세금계산기 상단
2,00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
넘은 금액만 다른 소득(근로·사업 등)과 합쳐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계산합니다. 이미 낸 15.4%는 빼 주므로 세금을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. 최종 세율은 사람마다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져서, 이 계산기로는 여기까지만 알려 드립니다.
| 과세표준 | 세율 |
|---|---|
| 1,400만원 이하 | 6% |
| 1,400만 ~ 5,000만원 | 15% |
| 5,000만 ~ 8,800만원 | 24% |
| 8,800만 ~ 1억 5,000만원 | 35% |
| 1억 5,000만 ~ 3억원 | 38% |
| 3억 ~ 5억원 | 40% |
| 5억 ~ 10억원 | 42% |
| 10억원 초과 | 45% |
광고 자리 · 세금계산기 하단